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한다.
그래..뭐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니, 뭘 보도할 지, 어떻게 보도할지는 언론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이 시점에서 삼성 광고가 모모 사건 덕택에 한겨레, 경향 신문사쪽으로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건.....그래.
어떤 신문사에 어떤 광고를 할 지는 해당 기업의 자유니까.

그래서 과연 역시나랄까, 신문사의 자유는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 고위간부직의 부정부패를 담은 문건과 인사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악의적인 비방이며, 내부 조사 결과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 운운할까봐 그냥 생각나는대로 쓴 내용이지만, 이 부분이 현재 언론사에서 쓰고 있는 어조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 고위간부직의 부정부패를 담은 문건과 인사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악의적인 비방이며, 내부 조사 결과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주장했다"

글쎄, 뭐 이건 (어느 쪽에서 광고수익이 발생하느냐 등의) 사소한 원인으로 어조에 살짝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거니까.


만일 양쪽이 모두 광고주라면 어떨까?

"태안에서 모 대기업 소속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모 중공업 소속 부선이 충돌하여 사상 최대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혹은

"태안에서 현대 정유 소속 허베이 스프리트호와 삼성 중공업 소속 부선(항해 능력이 없는 배)가 충돌하여 사상 최대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영원한 삼성의 사보라 할 수 있는 중알일보측의 "항해 능력이 없는 부선을 정유선이 들이받았다" 라는식의 너무 속보이는 아부는 제외하고 이야기 하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빠진 부분은 세 가지가 있다.
즉, 삼성측에선 항해 능력이 없는 부선 이외에 예인선이 부선을 끌고가는 형태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는 점, 정유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항해가 아니라 정박중, 한마디로 주차중이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삼성 중공업측 부선과 예인선의 선박명이다.

왜냐면, 그 선박들의 이름이 삼성3호, 삼성5호(1호, 3호였나..아무튼 요새 전대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저런 부정적인 인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사에 광고주와 관련된 단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건 자칫 심기를 거슬릴 수 있는 문제니까.

뭐, 언론의 자유란게 이런식이니, 솔직히 언론사 기자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으론 정치인과 같은 레벨이다.


마지막으로, 태안 중공업 사태나 김용철 변호사 사건에서 삼성측의 대응이 나올 때 까지는 적극적인 보도를 자제하는게 지금의 신문사 및 언론사들의 태도이다.

이런 언론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삼성 회장의 검찰 수사를 1면에 내세웠다는 건 뭔가 이상한 이야기 아닌가?

여기서부터 추측하자면, 이미 이런 일들은 광고주의 승인 내지는 내용에 대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면에 정정당당히 올라갈 수 있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라는 액션을 취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까지 수사당하고 있으니 결과는 공명정대하게 나올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함이지 싶다.
그리고 결과는 굳이 두 번 말할 필요없이, 마찬가지로 모든 일간지의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기 마련이다.
내용이나 결과는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뻔하고....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연합뉴스측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동영상은.....뭐 웃음도 안나오는 내용이고.


Trackbacks  | Comments